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통한 사업재편에 나선 대기업이 그룹 내 계열사끼리 주식을 맞바꿀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8월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시행령 초안은 재벌그룹 대주주들이 사업 재편을 경영권 강화의 수단으로 남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나 상속·증여를 목적으로 한 사업 재편은 원샷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 초안의 세제지원 요건이 과도하게 제한적이라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관계부처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기업간 주식교환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을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해주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를 포함시켰다. 또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 인수·변제 및 자산증여시 세무상 비용인정 범위를 자회사 이월결손금에서 전액으로 확대했다. 이는 사업재편계획이 통상 이월결손금이 없는 정상기업간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원샷법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특정 재벌그룹 사주 일가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사업재편이 활용될 여지가 생겼다는 지적도 있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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