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멤버십 할인 혜택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3,000여억원을 가로채고 사기 대출까지 일삼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로 J업체 대표 이모(53)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남모(48)씨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 본사를 비롯, 전국에 사무실 55곳을 차린 뒤 주부와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월 5만원씩 회비를 내면 회사와 협약된 병원, 콘도, 렌터카 업체 등을 이용할 때 대폭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회원을 모집했다.
이후 회원들에게 “본사의 미분양 아파트 분양사업과 부동산 경매 등에 투자하면 6개월 내에 원금의 120%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2만4,000명으로부터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총 2,96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회원을 모집할 경우 실적에 따라 7~10%씩 수당을 지급하고 소장, 지점장으로 승진시키는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으로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 다른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돈을 돌려 막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80%는 주부였고 나머지는 퇴직자나 노인이었다”며 “회원 모집을 위해 지인들을 끌어들이다 인간관계가 파괴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휴면 상태 법인을 인수해 은행, 보험사 지점에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38억8,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 시중은행 전 지점장 김모(53)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씨에게 500만원을 받고 11억여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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