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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학교 주변 편의점 담배광고 금지... 판촉행위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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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학교 주변 편의점 담배광고 금지... 판촉행위도 불허

입력
2016.05.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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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편의점 실내에 설치된 담배광고판의 모습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학교 인근 담배 판매점에서의 담배광고를 전면금지하기로 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내 한 편의점 실내에 설치된 담배광고판의 모습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학교 인근 담배 판매점에서의 담배광고를 전면금지하기로 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8년부터 학교 주변 편의점에서 담배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담배를 구매하면 선물을 제공하는 등 우회적인 담배 판촉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非)가격 금연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2,500원이던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한 가격정책이 흡연율을 낮추는데 효과를 봤다고 보고 있지만,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 비가격정책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금연드라이브를 의미한다. 2015년 현재 39%(성인남성 기준)인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낮추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2018년부터 학교 정문 50m 이내에서 담배광고 금지

담뱃값 인상 등 가격정책이 흡연자의 흡연을 억제하는 초점을 뒀다면 이날 정부가 밝힌 비가격정책은 청소년 등 신규흡연자의 증가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성창현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정책의 초점은 청소년”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 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인‘학교 절대정화구역’내 판매점부터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향후 ‘학교 상대정화구역(200m 이내)’내 판매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학교 인근 담배 판매점에서는 진열대에 담배 판촉물 없이 담배만 진열해야 한다. 이는 편의점 가판대 광고(POP광고)가 늘면서 청소년들의 흡연 시작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 갑에 20개비 미만인 소포장 담배 판매도 금지된다.

우회적 방식의 담배 판촉 행위도 금지된다. 돈을 받고 개인 블로그에 담배 이용 후기를 올리는 행위, 담배 구매 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담배 판촉을 목적으로 햇볕 가리개와 같은 편의시설 제공 행위 등을 금지하는 담배 판촉에 대한 포괄적 금지 규정이 마련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성창현 과장은 “지금까지 금연정책은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확대, 경고그림 부착 등 흡연자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초점이었다”며 “앞으로는 담배 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담배 세금인상하고 경고그림도 붙인다.

정부는 니코틴 흡입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꼽히는 전자담배 세금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전자담배 사용자 중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를 모두 사용하는 비율은 90%에 달한다.

니코틴이 들어있는 용액에 향료를 첨가해 만드는 전자담배에는 2011년부터 용액부피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담배업체들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니코틴 원액과 향료가 나뉜 분리형 제품을 팔아 왔다. 그러나 정부는 담배사업법을 개정, 앞으로 용액과 향료가 포함된 일체형 제품만 팔도록 해 사실상 세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 분리형의 경우 20㎖ 제품에 1,799원 정도가 제세부담금으로 부과되는데, 일체형으로 같은 용량을 팔 경우 3만5,980원으로 인상된다는 것이 재정당국의 설명이다.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처럼 경고그림이 부착된다. 복지부는 조만간 니코틴 액상 포장에 들어갈 경고 그림도 공개할 예정이다. 성창현 과장은 “전자담배는 금연보조 용품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돼 일반담배로 취급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 배치를 철회하도록 한 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는 등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배치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성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고 관리방안을 수립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담배를 밖에 진열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강하게 규제해야 효과가 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담배가격 역시 한 갑에 1만원이 넘는 유럽 등과 비교해 싼 편”이라며 “흡연자들에게 충격을 줘 금연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담뱃값을 올릴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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