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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 최고 의사결정 참여…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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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 최고 의사결정 참여…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10월 시행

입력
2016.05.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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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ㆍ철도공사 등

15개 공단ㆍ공사ㆍ출연기관서

예산 등 주요 사항에 의결권

일부선 경영권 침해 우려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서울메트로 등 15개 산하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서울메트로 등 15개 산하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근로자 대표를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근로자이사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등 15개 공사ㆍ공단ㆍ출연기관에 근로자 대표 1~2명을 비상임 근로자이사로 임명하는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근로자이사제는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에 노동조합의 대표나 종업원 대표가 참여해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이들은 타 이사들과 차별화된 근로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된다.

근로자이사제 도입 대상은 근로자 30명 이상의 15개 공단ㆍ공사ㆍ출연기관이다.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서울의료원, SH공사, 세종문화회관, 농수산식품공사 등이 해당된다. 인원은 비상임이사의 3분의 1수준으로, 기관별 1~2명을 임명한다.

근로자이사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임명된다. 응모 세부자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관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노동조합원이 근로자이사가 됐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3년이다. 무보수로 하되 이사회 회의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하고,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근로자이사회를 도입하면 이사회 경영이 투명해지고, 노사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OECD에 가입된 유럽 18개국에서는 대주주의 전힁을 막기 위해 근로자이사제를 보편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또 근로자이사제는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고 유럽의회, 세계경제포럼 등에서도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경제 관련단체에서는 근로자이사제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경영권을 침해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투자자가 아닌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할 근거가 미약한데다 흑자가 나지 않는 기업의 경우 근로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의 대권행보를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법의 테두리에서 제도화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조례를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8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의회에 제출한 뒤 10월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이 주인인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이해관계자 모두가 주인이자 소비자”라며 “근로자이사제를 통해 공기업 경영을 더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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