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명 구속 37명 불구속
농촌마을회관ㆍ산장 돌며 도박
모집책ㆍ운반책 등 역할 분담
도박장 빌려준 마을이장들 조사
자영업자와 주부들을 모아 하루 수천만 원이 오간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조폭과 도박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10일 광양시 일대의 농촌마을 산장 등에서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박장소 개설)로 조직폭력배 A(42)씨를 구속하고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B(55)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광양시 일대에서 도박장을 개설하고 가정주부 등을 모은 뒤 하루 수천만 원대 도박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매회 판돈의 5~10%인 200만~300만원을 속칭 ‘고리’ 등 경비 명목으로 뜯어내는 수법으로 모두 6,500만원의 불법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 참여자들은 대부분 가정주부나 자영업자들로 1인 당 수백만 원의 판돈을 갖고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야간에 인적이 뜸한 농촌마을 산장이나 회관 등에서 주로 도박장을 개설했으며 도박판을 주도하는 총책, 도박 참가자를 모으는 모집책, 도박장까지 데려오는 운반책, 도박장의 돈을 계산하는 상치기, 길목에서 망을 보는 문방 등 세부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도박장을 운영했다.
경찰은 수천만 원대 도박판이 벌어진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1월 23일 0시 20분쯤 광양시 진상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도박을 벌이고 있던 10여명을 검거한 데 이어 도박장 개설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도박에 가담한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은 도박장을 빌려준 산장업주와 마을 이장들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위반과 도박방조 혐의 등으로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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