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의보 발령
중소기업 A사는 최근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1억원을 날렸다. 해외 거래처 직원을 가장한 해커의 미끼성 메일에 걸려든 게 발단이 됐다. 물품대금을 보낼 입금계좌가 바뀌었다는 이메일에 속아 사기 계좌로 물건값을 보냈다가 큰 손해를 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기업을 노린 이 같은 국제금융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10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내 기업들은 주로 ‘스피어 피싱’ 수법에 당했다. 사기조직이 국내 기업의 해외 거래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후 거래처 행세를 하며 은행계좌가 바뀌었다는 이메일을 보내 물품대금을 사기계좌로 가로채는 것이다. 최근엔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이 수법에 걸려들었다. LG화학은 지난달 스피어 피싱에 당해 240억원의 손해를 봤다.
‘거액의 유산을 나눠 갖자’는 식의 미끼성 이메일을 무차별적으로 보낸 후 관심을 보인 피해자에게서 일정액의 수수료만 챙기고 잠적하는 사기 수법도 주의해야 한다. 한국인 조모씨는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3,000만 달러의 비자금을 맡아 줄 은행계좌를 알려주면 거액을 사례하겠다는 이메일을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상대방이 요구한 돈을 입금했다가 손해를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나 커미션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하면 100% 국제금융사기이므로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중앙회와 6월부터 국제금융사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국내 기업을 상대로 피해예방 교육에 나설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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