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청, 법률복지서비스 향상
10일 영암ㆍ무안ㆍ신안ㆍ함평군 등과 업무협약
세무상담도 병행 할 방침
전남 신안과 무안, 함평, 영암 등 서부권 지역 주민들의 법률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마을변호사제도’가 도입된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김국일)은 10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광주지방변호사회 목포지회와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동평 영암군수와 김철주 무안군수, 고길호 신안군수, 안병호 함평군수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변호사회 목포지회는 신안 등 4개 군 지역 읍ㆍ면별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고 분기 1회 이상 지역을 방문해 법률 상담과 교육을 실시한다. 또 지자체는 읍ㆍ면에서 담당 변호사가 상담하거나 법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목포지청은 마을변호사제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파악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중재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농어촌 지역 특성상 주민 대부분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고령인 점을 고려해 변호사들이 현장을 방문해 법률 서비스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향후 마을변호사의 법률 상담과 함께 세무서 직원이 참여하는 세무 상담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지속적으로 보완점을 파악해 변호사가 없는 시골지역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