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 여성에게 ‘발가락 똥침’을 한 복지시설 지도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4형사부(부장 심재남)는 학대 혐의로 기소된 경기 광주 A장애인복지시설 전 생활지도사 황모(33ㆍ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찌른 행위는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와는 반하게 육체적 고통과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을 줘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어깨부위를 발로 차는 등의 혐의에 대해선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황씨는 A시설에서 생활지도사로 근무할 당시인 2010년과 2013년 모두 3차례에 걸쳐 B(32ㆍ여ㆍ뇌병변장애 2급)씨의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발가락으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심을 맡은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가 “비난 받아 마땅하나 반인륜적 침해를 넘어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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