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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무늬만 농지 1년 내 처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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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무늬만 농지 1년 내 처분해야”

입력
2016.05.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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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627명 등 1,018명 대상

市, 농지처분의무기간 통보

강제이행금 부과 등 강력 제재

제주 지역 내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짓지 않은 무늬만 농사꾼이 1,000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들은 처분 대상으로 결정돼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제주시는 농지이용실태 특별ㆍ정기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문을 실시해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소유자 1,018명(도외 거주자 627명ㆍ도내 거주자 391명)에게 농지처분의무기간을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처분 통보 대상 토지는 모두 134㏊(1,293필지)에 달했다.

제주시는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소유자 1,018명에게 농지처분의무기간을 통보했다. 사진은 제주지역내 휴경상태인 농지. 제주도 제공.
제주시는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소유자 1,018명에게 농지처분의무기간을 통보했다. 사진은 제주지역내 휴경상태인 농지. 제주도 제공.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제주도의 농지 기능 강화 방침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도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에 대한 특별조사와 함께 도내 거주자, 영농법인, 외국인 소유 농지 등을 대상으로 2015년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특별조사인 경우 5,337명의 소유 농지 7,172필지(844㏊)와 정기조사 8,383명의 1만3,664필지(2,300㏊) 등 모두 1만3,720명의 2만836필지(3,144㏊)에 이른다.

제주시는 이들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의 이용ㆍ경작 현황과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했고, 그 결과 휴경ㆍ임의전용ㆍ임의임대 등 불법이용이 의심되는 1,386명의 1,826필지(203㏊)에 대해 지난달 7일부터 21일까지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시는 청문 대상 중 실제 농사를 짓거나 농지전용, 소유권 이전 등이 확인된 114명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문대상에서 제외했고,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1,018명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무기간을 통보했다. 나머지 등기우편 송달불능으로 인해 청문이 진행되지 못한 254명에 대해서는 재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처분의무가 통지된 농지 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1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 다만 해당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1년 후 확인절차를 거쳐 처분의무기간을 종료일로부터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각각 처분명령이 유예된다. 처분의무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에 농지처분을 명령하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최초 처분명령을 내린 날을 기준으로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ㆍ징수된다. 또 농지처분의무 통지 및 처분 유예,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 이행 기간 중인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 등 농지전용행위가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농지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조치로 투기를 방지하고 원래 기능을 회복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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