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안어장 규모가 내년 6월까지 305㏊(305만㎡) 늘어난다. 이에 따라 연안 양식과 마을어장 개발이 활성화돼 어업인 소득도 증가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올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연안어장의 종합적인 이용ㆍ개발을 위해 군·구에서 수립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르면 양식시설 밀집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수면, 환경 피해 우려가 큰 가두리 양식에 대한 신규 개발은 금지했다. 반면 해삼, 김, 굴, 바지락, 전복 등 고부가가치 품종에 대한 양식ㆍ마을어업은 신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 승인 지역은 26곳에 모두 305㏊ 규모이다. 중구 2곳 20㏊, 강화군 1곳 1.5㏊, 옹진군 23곳 283.5㏊ 등이다. 유형별로는 해조류 양식어업 4곳 70㏊, 패류양식어업 5곳 41.5㏊, 어류 등 양식어업 2곳 21.5㏊, 복합 양식어업 1곳 20㏊, 마을어업 14곳 152㏊ 등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천 연안에는 513곳 6,475㏊의 어장이 조성돼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곳은 전체 면적의 4.7%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장을 두고 분쟁,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수면에 대해선 어장 개발을 억제할 방침”이라며 “다만 바다숲이나 해삼섬 조성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대해선 새로운 수면을 신규로 적극 개발해 어업인 소득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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