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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학교 주변 편의점에서 담배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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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학교 주변 편의점에서 담배광고 금지

입력
2016.05.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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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학교 주변 편의점에서의 담배광고가 금지된다. 돈을 받고 블로그에 담배 이용 후기를 올리는 등 우회적인 담배 판촉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0일 국가차원의 흡연율 목표치(2020년 성인남성흡연율 29%)를 달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비(非)가격 금연정책’을 발표했다. 2015년 기준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39.3%다.

우선 학교 인근 소매점에서의 담배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올해 중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을 개정해 2018년부터 학교 절대정화구역(초ㆍ중ㆍ고 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 지역) 내 소매점부터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직접 광고가 아닌 우회적인 담배 판촉에 대한 포괄적 금지 규정도 마련된다. 금전 등의 보상을 받고 개인 블로그에 담배 이용 후기를 게시하는 행위, 담배 구매 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담배 판촉을 목적으로 햇볕 가리개와 같은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블로그를 통한 판촉, 편의점 가판대 광고(POP 광고)가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도 20개비 미만 소포장 담배 판매가 금지된다.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해서도 경고그림 부착 등 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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