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된 당선인 “1심 판결 존중… 혼란최소화 차원 재선거 수용”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로 직무가 정지된 김영호(60) 구미칠곡축협 조합장이 9일 구미시 크리스탈웨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공방이 장기화하면 축협의 피해가 커진다”며 항소하지 않고 재선거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김 조합장에 대한 당선무효 판결과 함께 조합장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낙선한 김홍연 전 조합장 측이 제기한 당선무효 소송에서 “무자격 조합원 99명이 투표에 참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지난 3일자로 김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지난해 3월 11일 실시된 구미칠곡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김영호 조합장이 1,132표, 김홍연 전 조합장이 1,108표를 얻어 24표 차로 김영호 조합장이 당선됐으나 무자격자의 투표논란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글ㆍ사진=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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