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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담패설하고 강제로 입맞추고… 인천대 간부 강제 추행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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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담패설하고 강제로 입맞추고… 인천대 간부 강제 추행 혐의 검찰 송치

입력
2016.05.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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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천대 간부 교직원이 여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인천대 팀장급(행정3급) 교직원 A(48)씨를 불구속 입건,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인천 연수구의 한 식당 회식자리에서 동료 교직원 B(32·여)씨에 대해 “아파 보이는데 남자랑 못 자서 그런 것 아니냐”며 성희롱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옆자리에 앉은 B씨의 손을 강제로 잡고 억지로 어깨동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식당을 나와 이동하다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조교 C(33·여)씨에게 “성격이 좋아 보인다”며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3월 인천대 전 여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설문조사를 벌여 C씨 등 피해자 3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는 것도 모자라 개인적 만남이나 술자리 동석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C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에 대한 범행은 2013년 6월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기 전 일어났고 당시 1년인 고소 기한을 넘겨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거나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해 혐의에서 빠졌다.

인천대는 지난달 A씨를 징계위원회에 2차례 회부했으나 징계 수위 등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직후 보직 해임된 뒤 전보 조치됐던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대학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 3차 징계위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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