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4명 중 3명은 소주 한 잔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지난달 4일부터 한달 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운전자 700명, 비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인 현행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3%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5.1%가 단속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9일 조사됐다.
세부 항목별로는 주부(85.5%) 20대(80.3%) 여성(85.0%)의 찬성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음주자(71.2%)들의 찬성 의견도 비교적 많았다. 현재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건강한 성인이 소주 두 잔 반을 마시고 한 시간 가량 지난 뒤 나오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하지만 소주 한 잔을 마시고 같은 방식으로 측정되는 수치인 0.03%로 단속 기준을 높일 경우,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음주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