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데이터요금 발생” 고발
“사전 동의 없어 위법” 주장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업체인 카카오가 기업 메시징 서비스인 ‘알림톡’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이용료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했다. 연간 데이터 이용료는 최대 2조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YMCA시민중계실은 9일 “사전동의 없이 소비자가 카카오톡의 알림톡을 전송 받아 데이터 요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알림톡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카카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했다. 카카오가 지난해 9월 출시한 알림톡은 쇼핑몰, 은행, 신용카드, 택배회사 등 사업자가 주문ㆍ결제ㆍ입출금ㆍ배송 등의 정보를 카카오톡 친구 추가 절차 없이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기업 메시징 서비스다. YMCA 측은 “카카오는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동의를 한 사람에 한해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시지를 확인할 때 데이터 요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라고 지적했다.
YMCA에 따르면 통신사별로 데이터 요금은 1킬로바이트(KB)당 0.025~0.5원으로, 1건에 약 50KB인 알림톡을 확인하려면 이용자는 건당 약 1.25~25원을 부담해야 한다. YMCA 관계자는 “기업 메시징 시장의 발송 건수는 2015년 기준 약 850억건”이라며 “카카오톡을 통해 모두 발송한 것을 전제해 계산하면 1,062억~2조1,250억원을 소비자가 알림톡 확인 데이터 요금으로 부담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지난 3월 통합약관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시 데이터가 차감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며 “이용자가 알림톡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차단할 수 있도록 차단 버튼을 메시지 화면 상단에 제공하고 이용자가 차단하면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 발송기업이 정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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