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개입 의혹을 받아 온 성명중 충북 제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검찰과 전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성 의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김모 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 ‘성 의장이 제천시 발주 공사와 관련해 압력 또는 청탁을 행사했다’는 제천시 공무원노조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고, 이는 공공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제천시 공무원노조는 “제천시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알선하고 건물 전기 안전점검 대행사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며 지난해 11월 성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맞서 성 의장은 “공사 청탁이나 이권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김 지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지부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검찰의 칼날은 성 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성 의장이 제천시 공사와 관련해 청탁이나 압력을 넣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 의장이 공동 대표를 맡았던 Y전기에서 이익배당을 받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Y전기는 제천시 산하 35개 건물 중 24건의 전기 안전점검 대행사 계약을 따냈다.
검찰 관계자는 “성 의장의 직권남용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라며 “성 의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참고인 조사를 마친 다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는 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 처분은 시의회 의장이 직위를 이용해 집행부 공무원에 압력을 넣은 사실을 수사기관이 확인해 준 것”이라며 “성 의장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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