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두고 공직사회 엇갈린 반응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식비 선물비 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과 관련, 공직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상한액이 너무 낮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 참에 ‘얻어먹는 문화’를 아예 청산하는 계기로 삼자는 찬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란법 시행령에 불만을 나타낸 공무원들은 “식비 상한선 3만원이 너무 비현실적이다”는 점을 주로 지적했다. 경제부처 직원 A씨는 “업무 상 식사 자리를 허름한 동네 식당에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춘 음식점에서 3만원 이하로 식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제부처 직원 B씨 역시 “장관 등 간부급들의 경우 저녁을 먹으면 술을 안 마셔도 3만원이 넘는 때가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회 관련 부처 직원 C씨도 “3만원에 술값까지 포함되면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경조사비 상한선(10만원)을 두고도 불만이 상당했다. 경제부처 간부 D씨는 “10만원 안에 화환 금액까지 포함돼 있더라”며 “화환을 보내는 경우에는 아예 부의금을 낼 수 없다는 얘기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또 농정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간부 E씨는 선물비 상한액(5만원)과 관련, “한우 선물세트의 경우 10만원이 넘기도 하는데, 이런 선물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경기도 나쁜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공무원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이런 족쇄까지 생기는 것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었다. 교사 F씨는 “이 법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기준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사회부처 고위공무원 G씨는 “법 취지상 청탁 의도를 제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본다”고 했고, 사회부처 과장급 공무원 H씨는 “웬만한 공무원들은 이미 과한 접대를 받지 않은지 오래라서, 이 정도면 적당한 기준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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