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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공유지 ‘땅투기’전락 대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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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공유지 ‘땅투기’전락 대상 우려

입력
2016.05.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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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 발생

매각 5년 지나면 규제 못해

제주지역 관광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된 공유지들이 다시 제3자에게 팔리면서 ‘땅장사’ 논란을 일고 있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관광개발사업자에 매각된 도내 공유지는 845만6,00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마라도 면적(30만㎡)의 28배가 넘는 규모다.

문제는 공공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공유지들이 일부 민간사업자의 잇속 챙기기 수단이나 투기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제주지역 관광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된 공유지들이 다시 제3자에게 되팔리면서 ‘땅장사’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제주도청 전경.
제주지역 관광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된 공유지들이 다시 제3자에게 되팔리면서 ‘땅장사’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제주도청 전경.

실제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제주동물테마파크의 전체 사업부지는 58만1,000㎡로, 이 중 24만7,800㎡은 지난 2004년 옛 북제주군으로부터 22억여원에 사들인 공유지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자금난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고, 결국 사업부지는 지난 3월 대형 리조트업체에 매각됐다.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세와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면 사업자는 토지매각으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서귀포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사업자인 ㈜보광제주도 지난 2013년 공유지가 포함된 미개발 부지를 중국자본에 되팔아 수 십억원의 이익을 챙겨 땅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처럼 일부 관광개발사업자들이 매입한 공유지를 당초 사업목적과 달리 제3자에 매각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민법 등 관련법상 공유지를 매각한 이후 5년이 경과하면 행정기관은 공유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 역시 공유지 관리에 대한 논란이 일자 최근 매각 대신 장기임대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과거 매각된 공유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리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은 “도민의 재산인 공유지가 일부 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주특별법에 공유지의 환매특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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