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톡'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서울YMCA의 주장에 대해 카카오가 공식 입장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9일 카카오는 공식 입장을 통해 자사의 알림톡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카카오의 알림톡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함과 동시에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다.
알림톡은 온라인 결제 정보를 이용자의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인터넷 물품을 구매했을 때 메시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SMS 서비스와 유사하다. 단, 기존 SMS와 달리 카카오 알림톡은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곳에서 수신할 경우 데이터가 소비된다.

▲ 알림톡 메시지 수신 화면. 카카오 제공
서울YMCA는 카카오가 소비자들에게 데이터 차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막대한 데이터 비용이 소비됐다고 주장했다.
알림톡의 경우 건당 50킬로바이트(KB)로 통신사별 1.25원에서 25원에 달하는 데이터 사용료가 청구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기업 메시징 시장 발송건수로 환산했을 때 약 850억건을 기준으로 하면 1,000억원에서 2조원이 넘는 데이터 비용이 소모됐다고 서울YMCA는 주장했다.
더불어 카카오가 데이터 비용 발생에 대해 사후고지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이용자가 알림톡을 확인해야 읽어볼 수 있다며 법 취지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할 경우 매출액의 3%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카카오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이 명시하고 있는 '중요한 고지 사항'에 데이터 차감에 대한 안내 및 사전 동의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카카오는 주장했다. 알림톡 메시지의 경우 와이파이가 아닌 환경에서 수신할 경우 데이터 요금이 발생하지만 이용자도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구체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모두 고지할 것을 요구한다면, 데이터 기반의 모든 서비스가 사전에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 차감 안내 및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 카카오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카카오 통합약관(제 3장 7조 6항) 및 카카오 서비스 약관 개정을 통해 카카오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가 차감될 수 있음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방통위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월 알림톡 메시지 수신 화면 상단에 데이터 차감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고 카카오는 덧붙였다.
카카오 관계자는 "알림톡은 광고성 메시지가 아닌 정보성 메시지만 발송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50조 1항에 영향을 받지 않아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용자가 카카오톡을 통한 정보성 메시지 수신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업 고객에게 '카카오톡으로 정보 메시지를 보내드린다'는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성오기자 cs8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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