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6항공전단 “비행 방해시 즉시 중지”
공사 중 크레인도 군 허락 받아야
경북 포항시 생활폐자원 에너지화시설이 착공도 하기 전에 파행적인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사업부지가 군 작전구역 안에 있어 부대 측이 요구하면 가동을 중단해야만 하고, 26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이는 공사 중 크레인 사용도 군부대 허락을 받아야 할 형편이다.
국방부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2일 ㈜포스코건설이 추진 중인 포항시 생활폐자원 에너지화시설(RDF시설) 신축에 5가지 이상의 조건을 내걸고 동의했다. 포항 생활폐자원 에너지화시설이 들어서는 포항 남구 호동 39의 3 일대는 해군6항공전단이 주둔하는 포항공항과 직선거리로 2㎞도 되지 않는 비행안전구역이기 때문이다.
군은 포항 RDF시설에 비행 안전을 위해 ▦항공장애표시등 설치 ▦항공등화 인식에 방해되는 유사등화 설치 금지 ▦준공검사 전 건물별 해발고도확인서 제출 ▦해군6항공전단의 요구가 있으면 즉각 시설가동 중단 등을 요구했다. RDF시설에서 배출되는 연기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 군 항공장비에 이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군은 유사시를 대비해 6전단과 포스코건설간 핫라인 구축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포스코 측이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벌써부터 완공하더라도 반쪽운영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포스코건설이 하루 24시간 운전, 270톤 처리를 기준으로 12.1㎿의 전기를 생산, 판매한다는 사업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인근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철강공단도 비행안전구역에 자리하지만 공장 연기로 가동이 중단됐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며 “군도 타 지역 RDF시설을 충분히 살펴본 뒤 동의했고, RDF는 고온에서 폐기물을 태워 연기도 거의 없어 실제 가동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착공을 앞둔 RDF시설은 26개월의 공사 기간 크레인 사용도 6항공전단 관제탑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 벌써부터 적잖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도 “RDF 시설 공사 및 운영에 여러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미리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 생활폐자원 에너지화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소각해 나오는 열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준공 후 15년간 민간사업자가 직접 시설을 운영해 수익을 거두는 BTO 방식으로 추진된다. 포항시 남구 호동 39의 3 일대 4만5,052㎡에 연면적 1만2,248㎡로 건축된다. 국비 556억 원, 도비 38억 원이 투입되며 698억 원의 민간투자를 합쳐 총 1,292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이달 말 착공되며 시운전 4개월을 포함해 30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18년 말 완공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는 포스코건설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투자한 포항이앤이㈜이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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