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고용노동부, 서울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 고용을 3개월 이상 유지하는 기업에 인건비의 75% 한도 내, 최장 6개월간 360만원, 제조업의 경우 54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200개 내외다.
기업당 현재 재직 근로자(지난해말 피보험자수 기준)수의 30%, 10명 미만 사업장 또는 지난해말 기준 피보험자수가 없는 경우엔 최대 3명까지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신재생에너지산업, 콘텐츠ㆍ소프트웨어산업, 탄소저감에너지산업, 로봇응용산업, 녹색금융 등 신성장동력산업 17개 분야와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금융, 관광ㆍ콘텐츠 등 5대 유망산업, 그리고 전문인력채용지원 분야다. 전문인력채용지원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다.
지원 신청은 31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참고해 신청서, 신규고용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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