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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탈락 업체 보상비 상한선 1.4%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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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탈락 업체 보상비 상한선 1.4%로 확대

입력
2016.05.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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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턴키’ 방식(건설업체가 설계ㆍ시공 등 모든 공사 단계를 끝까지 책임지는 일괄 수주계약) 같은 기술형 입찰에 응찰했다 떨어진 건설업체에 주는 설계 보상비가 크게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공사에서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을 활성화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턴키 입찰 탈락 건설업체에 주는 설계 보상비 상한선이 현행 공사비의 0.9%에서 1.4%로 확대된다. 턴키 방식은 입찰 단계부터 설계서를 제출해야 해 사전 비용이 들어가는 부담 때문에 그간 업체들이 입찰을 꺼려 유찰이 자주 발생했다.

정부는 또 난이도가 높은 공사엔 가격보다 기술경쟁을 유도하는 식으로 평가방식을 개선해, 신기술이 적용될 여지를 늘리기로 했다. 공사 난이도에 따라 설계점수 가중치도 최대 90%(현행 최대 70%)까지 주기로 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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