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일수 미달에도 무더기 성적부여
총장 65억원 횡령ㆍ무자격 교수임명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학교법인 세림학원이 성화대학 폐쇄 및 법인해산 명령을 취소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2011년 6월 이명박 정부의 부실대학 퇴출정책에 따라 교육부가 세림학원 및 성화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법정수업일수에 미달하는 수업을 하고도 학생들에게 학점 및 학위를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모 총장이 교비 52억여원을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빼돌리는 등 65억원을 횡령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교수로 임명해 온 사실도 적발됐다.
성화대는 입학을 하지 않고도 특정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한 ‘시간제등록생’ 제도를 악용했다. 2010년에는 영유아교수방법론 등 15개 과목에 총 1만5,391명의 시간제등록생을 모집한 후 이 가운데 수업일수가 모자라는 1만4,100명(91.6%)에 대해 성적을 부여했다.
교육부는 2011년 8월 세림학원 측에 학원 이사장 및 총장 등에 대해 72억원 상당을 회수해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에 재정상 조치를 취하고, 무자격 겸임 교수와의 계약해지 및 재학생ㆍ졸업생 등에 대한 성적 및 학위취소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시정명령 요구에도 불구하고 세림학원 측이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자 교육부는 2011년 11월 성화대와 세림학원에 학교폐쇄 및 법인해산 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세림학원 측이 소송을 냈다.
1심은 “세림학원은 고의 및 중대과실로 고등교육법을 위반했다”며 세림학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일부 과목에 모집된 시간제등록생의 수는 성화대의 교육여건으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정도여서 ‘학점장사’를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림학원 측은 교육부의 감사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며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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