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들이 협회까지 만들어 운영해온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업주들은 고객 전화번호를 공유하며 함정단속을 피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박종근)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4)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년여 동안 바지사장 4명을 내세워 수원 권선구, 팔달구에 있는 오피스텔 14개 호실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하고 1억9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남성들을 모집한 뒤 회당 13만~15만원의 화대를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7만~10만원 가량을 떼어주고 나머지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가 성매매를 알선한 남성만 하루 평균 10여명, 연간 3,000명이 넘는다.
검찰은 이씨가 또 다른 성매매 업주 김모(33ㆍ구속기소)씨 등과 속칭 ‘오피스 협회’를 꾸려 고객 전화번호를 공유, 경찰 단속을 피하는 등 ‘성매매 오피(오피스텔)’의 정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들이 만든 협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는 손님을 가장해 방문한 뒤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바지사장 4명이 모두 단속돼 형사처벌을 받을 동안 단 한차례도 적발되지 않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수원지역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성행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 9개월여 수사한 끝에 지난달 이씨를 붙잡았다.
검찰은 이씨의 사무실에서 15만여 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압수하고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포폰 등도 많아 휴대전화 명의자가 성매매를 한 남성인지 단정할 수는 없다”며 “화대를 현금으로 주고받는 특성상 성매매 남성을 추적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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