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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건설사, 양해각서 닷새만에 “한국 외 다른 기업과 계약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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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건설사, 양해각서 닷새만에 “한국 외 다른 기업과 계약 할 수도”

입력
2016.05.0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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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건설회사가 한국 컨소시엄과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지 닷새 만에 다른 곳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9일 이란 타스님뉴스에 따르면 이란 건설 분야 공기업인 이란교통인프라개발공사(CDTIC)의 알리 누르자드 최고경영자(CED)가 “한국 컨소시엄과 맺은 MOU에 따르면 이들은 4개월 안에 MOU가 실제 실행될 수 있도록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다면 대신 이란 카탐 알안비아 건설과 계약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누르자드가 밝힌 사업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북부 마잔다란 주를 연결하는 ‘테헤란~쇼말 고속도로’(총연장 121km)로 지난 3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이 고속도로의 제3공구 사업(46km)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보도에 따르면 CDTIC측이 언급한 카탐 알안비아 건설은 이란 혁명수비대 소유이며 관련 사업은 중국 기업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무산된 적이 있다.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려는 원론적 입장일 수 있지만 계약을 대체할 회사를 특정했다는 점에서 이후 논란이 일 여지가 있을 전망이다.

양홍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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