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주체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갖춘 사회적기업을 선정해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기업당 최대 5년간,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137만 7,000원)를 지급한다. 지원비율은 예비 1년차 70%, 예비 2년차 60%, 인증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년 이상 계속고용시 50%)로 차등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지원금 지급방식도 선지급, 후정산에서 기업이 먼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선정 기업은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생활임금 적용, 장기근로자 다수 고용 기업 등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해 집중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0~24일 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등록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공란을 참고하면 된다.
강선섭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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