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수 "제가 극악무도한 옥시처럼 살인을 했나…김앤장처럼 부도덕한 일을 벌였나"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의뢰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을 한 후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 교수가 "옥시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왜곡하고 짜맞추기를 했다"고 강력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대 수의대 조모(56) 교수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극악무도한 옥시와 어떻게 한패거리로 몰 수 있느냐. 목적 가지고 한 보고서가 아니다"면서 "제가 옥시처럼 살인을 했나. 김앤장처럼 부도덕한 일을 벌였나. 앞뒤를 무시하고 짜맞춘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교수는 또 "(중간 보고서 관련) 당시 열악해서 일시적으로 오버된 것 있는데 왜 이 부분이 옥시측에 도움이 되는 자료인가"라며 "옥시와 김앤장은 연구중 일부분만 강조했고 (옥시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는) 왜곡되고 짜맞춘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사기 혐의로 조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조 교수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첫번째 수뢰후부정처사는 부정한 청탁을 말하는 것이고, 증거위조는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것, 세번째는 시약 등을 옥시 연구비로 받았음에도 다른 연구비로 사용했다는 것"이라며 "조 교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억울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 범죄 사실에서도 불상의 장소에서 옥시 관계자한테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며 "어디서 줬는지, 누가 줬는지 특정이 안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가 옥시측의 부정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1년 동안 실험할 것을 조 교수는 4개월만에 하다보니 수고한다는 취지로 받았다"며 "그돈은 개인계좌에 넣고 소득신고도 했으며 세금도 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 2부장)은 전날 조 교수에 대해 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조 교수는 옥시 측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실제 실험 결과와 차이가 있도록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증거위조 및 수뢰후부정청사)를 받고 있다. 또 옥시 측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비를 연구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혐의(사기)가 있다.
검찰은 그간 조 교수가 진행한 실험 조건 자체가 왜곡됐고, 조 교수가 이 사실을 알고도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2011년 말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실험을 반박하기 위해 서울대와 호서대에서 별도의 실험을 진행했다. 옥시는 이들 실험 결과들을 토대로 자사 제품이 무해하다는 실험 결과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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