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 참석차 경찰서 나서…얼굴 가리는 조치 없어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인 조모(30)씨의 얼굴이 공개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사체훼손·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7일 오후 조씨를 데리고 안산단원서를 나왔다.
경찰은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조씨를 언론에 공개했다.
경찰은 앞서 조씨를 긴급체포한 뒤 이재홍 안산단원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당시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씨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 전이라 아직 경찰이 공식적으로 조씨의 얼굴이나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다"며 "다만 조씨에게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 조씨의 얼굴 공개는 각 언론사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후 3시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찰은 지난 1∼3일 대부도 내 불도방조제 인근에서 마대에 담긴 최모(40)씨의 하반신과 상반신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자 수사를 벌여 5일 최씨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조씨를 긴급체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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