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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제자 성추행혐의 골프강사에 항소심서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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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제자 성추행혐의 골프강사에 항소심서 실형선고

입력
2016.05.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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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0대 여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40대 골프강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0대 수강생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09~2013년 골프아카데미 강사로 재직하면서 숙소와 전지훈련지 등에서 10대 수강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수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합숙을 하며 자신이 가르치던 수강생을 수회에 걸쳐 강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도자의 책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점에서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포츠 강사는 합숙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감독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린 수강생을 추행했다”며 “더구나 보호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아직 우리 사회에 근절되지 않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은밀하게 행해지는 추행 등의 행위에 대해 형사적으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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