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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준비 위해 육아휴직 악용” 노조가 직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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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준비 위해 육아휴직 악용” 노조가 직원 징계

입력
2016.05.0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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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기간에 시민단체 창립 준비

복직 후 파견직 거부하자 정직

당사자 “노조가 보복성 갑질” 반발

민주노총 산하 건설기업노조(건기노조)가 육아휴직 뒤 복직한 노조 상근 직원을 해고해 갈등을 빚고 있다. 직장을 옮기려고 육아휴직제도를 악용했다는 건기노조 측 주장과, 휴직자 처우 개선에 앞장서야 할 노조가 ‘갑질’을 한다는 징계 당사자의 반박이 맞선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건기노조는 지난 3월 3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 사무처 정책국장인 안모(41)씨의 해고를 결정했다. 안씨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지 약 1개월 만이었다. 징계 이유는 육아휴직 중 다른 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한 것도 모자라 복귀 뒤에도 업무 중 다른 단체 회의에 참석한 데다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아 조직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

안씨는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건기노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고 부당성을 주장하는 게시물도 올렸다. 안씨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원직 복직 원칙을 어기고 위원장이 건설산업연맹(상급단체)에 파견직으로 가라고 요구하기에 수용하지 않았더니 휴직 기간 활동을 빌미로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노사 양측 이야기를 종합하면 안씨는 휴직 직전인 지난해 2월부터 민주노총 일부 계파가 주도하는 시민단체 성격의 ‘사회연대네트워크’ 창립 준비 작업에 깊이 간여했다. 그 무렵 비공식적으로 퇴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래서 안씨 대체 인력으로 정규직원을 채용했다는 게 건기노조의 설명이다. 홍순관(50) 노조위원장은 “사회연대네트워크가 상근자를 둘 형편이 안되자 안씨가 마지못해 복직한 것”이라며 “안씨 복귀로 인력이 정원을 넘어 안씨한테 파견 갈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안씨의 주장은 다르다. 이직을 하려는 의도를 갖고 사회연대네트워크 활동을 한 것이 아닌데다 단체 활동이 징계 사유도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육아휴직을 권하고 휴직자의 처우 보장에 앞장서야 할 노조가 되레 보복성 갑질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노조가 징계 근거로 ‘휴직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사무처 규정을 적용한 데 대해서도 안씨는 “휴직자가 외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회사가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12일 노조가 안씨에게 통보한 최종 징계 결과는 정직 2개월. 홍 위원장이 직권으로 수위를 낮췄다. 하지만 안씨는 징계 철회와 원직 복직 등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홍 위원장 소속사 삼환기업 서울 운니동 사옥 앞에서 상복(喪服)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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