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성 규명과 관련, 뒷돈을 받고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작성해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교수가 연구용역비를 유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서울대 수의과대 조모(56) 교수가 옥시 측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단서를 잡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조 교수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그를 긴급체포했다.
옥시는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폐 손상의 원인으로 지목하자 조 교수에게 살균제의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조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결론이 포함된 실험보고서를 옥시 측에 건넸으며, 옥시는 올해 수사가 본격화하자 유리한 내용의 보고서만 골라 검찰에 제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옥시는 연구용역비로 서울대에 2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조 교수의 개인계좌로 수천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규정상 서울대 법인계좌로 입금됐고 조 교수는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학교 측에 청구해 받아 썼다. 검찰은 조 교수가 재료비 또는 인건비 등으로 용도를 기재해 돈을 받아낸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6일 조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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