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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말소된 집안 출가한 딸은 상속 후순위’ 관습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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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말소된 집안 출가한 딸은 상속 후순위’ 관습법 합헌

입력
2016.05.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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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시대상황 반영 합리적”

재판관 2명은 “양성평등 저해”

‘관습법은 헌재 심판대상’ 판단

호주를 물려받을 상속인 없이 여성 호주가 숨지거나 출가해서 호적부가 말소된 경우 결혼한 딸보다 호적부상 가족이 유산을 먼저 상속받도록 한 관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해당 관습법은 호주의 출가한 딸보다 촌수가 더 먼 형제자매 등이 유산을 우선 상속받도록 규정해 자녀를 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과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Y씨가 ‘절가 상속에 관한 관습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박한철 소장과 김이수 강일원 서기석 재판관 등 4명은 "절가(絶家) 재산분배 순위에서 호적에 남은 가족에게 먼저 승계하도록 한 것은 재산관리나 제사 주재 등 현실적 필요와 민법 시행 이전 사회상황과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해당 관습법은 남성과 여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혼인과 가정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관한 국가의 보장의무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관습법이 헌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했다. 헌재는 “관습법은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따라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고 강행된 재판규범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헌재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진성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관습법 위헌심사는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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