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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원 만취 교통사고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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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원 만취 교통사고 입건

입력
2016.05.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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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성남시의회 이모(56)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8시16분쯤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정차하고 있던 개인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상태인 0.144%로 측정됐다.

이 의원과 택시 운전사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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