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성남시의회 이모(56)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8시16분쯤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정차하고 있던 개인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상태인 0.144%로 측정됐다.
이 의원과 택시 운전사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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