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개인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를 밝히지 않고 다짜고짜 상품을 판촉하는 ‘막무가내’식 광고전화가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9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광고전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입수한 출처를 통화자에게 고지하고 나서야 구매 권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5일 밝혔다. 이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방통위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인정보 입수 출처는 ‘어디서 어떻게 수집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합법적으로 모처에서 얻었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것은 불법이 된다. 단 고객이 6개월 이내에 거래한 사업자가 동종 물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려고 전화하는 경우에는 사전 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광고전화는 ‘전화권유판매자’로 정부에 등록만 하면 어떻게 개인정보를 얻었는지를 밝힐 필요 없이 마구 전화할 수 있어 소비자의 불만이 컸다. 특히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보험사나 금융사 등의 텔레마케팅을 가장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번 규제로 무분별한 광고전화와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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