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국세청 내부 세무비리 사건을 폭로했던 지방 국세청 간부가 부동산 업자에게 세금 회피 방법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이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세무조사 관련 정보 등을 가르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대전지방국세청 전 조사과장 한모(5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수사한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한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동산 매매업체 대표인 A(57ㆍ여)씨에게 세무 조사 정보와 세금 회피 방법 등을 가르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금품수수 금액은 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2002년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으로 재직하던 중 국세청 상부의 압력으로 대기업에 추징한 세금이 부당하게 면제되는 비리가 저질러졌다고 폭로, 시민단체로부터 상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는 등의 정상적인 금전 거래였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A씨의 진술과 금융계좌 분석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