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9∼15일 희망퇴직’ 노조에 통보
현대중공업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측이 9~15일 사무직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회사측은 정확한 희망퇴직 규모와 조건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생산직 사원이나 조합원은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금 외에 최대 40개월치 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에도 유사한 조건으로 과장급 이상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또 15년 이상 장기근속 여사원을 상대로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모두 1,300여 명이 회사를 떠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날 울산 본사에서 올해 임단협 투쟁 출정식을 갖고 임금 9만6,712원 인상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노조는 임금 인상을 포함해 직무환경수당 상향 조정, 퇴직자 수에 상응한 신규 인력 채용, 성과연봉제 폐지, 전환 배치 시 노조 동의 필요,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과 적용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가정을 파괴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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