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대표 대행은 元이 계속 수행
원외의 정진석 당선자를 원내대표로 선출한 새누리당이 4일 ‘원유철 당대표 권한대행-정진석 원내대표’ 체제에 돌입했다.
원유철 전 원내대표는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오전에 당대표 권한대행과 원내대표의 임기를 논의하는 회의에서 원내대표로서 모든 정치적 행위는 정진석 당선자가 하고 저는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형식적 역할과 20대 국회 개원 전까지 (현역의원만 가능한)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원 전 원내대표와 김정훈 전 정책위의장, 전날 경선에서 선출된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자가 원내대표로 선출되면 임기를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는 당규에 따르면 원외 당선자 신분인 정 원내대표의 임기는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는 30일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역대로 당선 시점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 원내대표직을 수행해온 관례를 따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 원내대표는 최초로 원외 당선자 신분으로 선출된 원내사령탑이지만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내대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 제약이 없게 됐다. 정 원내대표는 아직 국회 의원회관 입주 전이지만 원 전 원내대표가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을 비우면서 업무 공간도 마련한 상태다.
한편 당대표 권한대행은 원 전 원내대표가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원유철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는 것은 총선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것이기 때문에 원 전 원내대표조차도 그 직을 함부로 이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