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원들의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다.
4일 시의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의원은 바자행사 수익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3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A의원은 지난해 10월 청주시 학부모연합회 주최의 장학금 마련 바자행사에서 올린 수익금 1,800만원 가운데 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단체 연합회장인 A의원은 경찰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 관련해서도 구설수에 올랐다. 청주시가 발주한 도로포장 공사를 이 업체가 다수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B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경비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 때문에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행동강령(15조)의 영리 행위 신고 규정을 위반한 점을 확인, 시의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따라 B 의원은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실제로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C 의원은 차를 몰고 가다 정차한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고, D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것 때문에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시의원들의 잇단 비위에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해진 지 오래다. 지난해 국민권익위가 인구 40만명 이상 기초의회 45곳을 대상으로 벌인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서 청주시의회에 대한 주민평가 부분은 5등급으로 최하위(44위)에 머물렀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4일 성명을 내고 “바자행사 수익금을 횡령한 해당 의원은 시의회 권위를 무너뜨리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청주시의원들의 부패 비리가 도를 넘었고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문제가 된 의원에 대해서는 퇴진운동과 함께 그 동안 지급된 의정비 환수에도 나서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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