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서로 15억 가로채
교수채용 미끼 억대 금품도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4일 전남 순천 청암대 총장 명의로 된 학교법인 양도양수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15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대학교수 채용을 미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ㆍ사문서위조 등)로 A(27)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건설업자 B(54)씨에게 접근해 청암대 총장 명의로 위조한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보여준 뒤 자신의 아내와 지인 명의 계좌로 3차례에 걸쳐 모두 1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65억원을 내면 학교법인 운영권을 넘기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5억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이 대학 교수로 채용해주겠다며 지난해 1월 C(54)씨에게 2,000만원, 같은 해 2월 D(47)씨에게 1억원을 받는 등 모두 1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 대학 고위관계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한 대학 고위관계자들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으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불기소 처분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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