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세월호 출항 전 과적 상태 여부 등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전모(34)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전씨는 참사 전날인 2014년 4월 15일 세월호의 화물 과적 및 고박 상태 부실 점검으로456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전씨는 청해진 해운의 김한식 대표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으나 전씨에게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이 나뉘면서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대법원의 심리를 받았다. 1심은 운항관리자인 전씨가 안전점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에 대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선박운항관리 업무가 운항관리자 본인의 업무일 뿐 해운조합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씨가 해운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운조합이 운항관리자를 고용하고 내부 규정으로 운항관리자 업무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참사 직전까지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세월호 및 오하마나호 등의 안점점검 업무를 맡아온 한모(5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른 여객선 업체 관계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5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선박 안전점검 보고서 허위 작성 등의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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