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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행위는 불법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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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행위는 불법주차

입력
2016.05.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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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에만 화물차의 불법행위가 약 1만6,000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는 작년 하반기 화물자동차이 불법을 1만5천872건을 적발했다고 발혔다. .

유형별 적발 건수는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차고지 아닌 곳에 화물차를 1시간 이상 주차하는 '밤샘주차가' 1만3,2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사자격위반(716건),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268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153건) 등이 많이 적발됐다. 아울러 불법행위 6,269건에는 9억1,600만원의 과징금, 740건에는 4,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밤샘주차나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차 차주들은 국토부의 단속에 볼멘 목소리다. 화물차 업자 A씨는 "경기도 좋지 않아 일감도 없는데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지 않고 비용도 발생한다. 최대한 아껴야 그나마 손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며 "단속만 한다고 불법 주차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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