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소’ 상대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6억 손배소와 함께 제기한 가압류신청 인용
정명훈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예술감독의 200억원대 건물이 가압류됐다. 정씨와 법적 다툼 중인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의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8단독 천지성 판사는 박씨가 정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11일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정씨가 소유한 서울 종로구 가회동 건물이 가압류 대상이다. 정씨는 2009년 이 건물을 92억원에 사들였고 지난해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의 현재 시세는 200억원대다. 앞서 박씨는 지난 3월 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가압류 신청과 함께 제기했다.
박씨는 서울시향 대표로 재직하던 재작년 말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막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사임했지만, 경찰은 직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잠정결론 내고 박씨를 무혐의로 처분했다. 박씨는 이후 정씨가 언론 인터뷰, 단원들에게 보낸 편지 등에서 자신이 받았던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표현했다며 고소했고, 정씨도 박씨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며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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