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존슨앤존슨(J&J) 땀띠용 파우더가 난소암을 유발할 수 있음이 인정되면서 거액의 배상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지난 2일(현지시간) “피고(J&J)는 원고 글로리아 리스트선드씨에게 피해 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 모두 5,500만 달러(620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파우더에 사용되는 광물 활석(탤크) 가루의 유해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리스트선드는 수십년 동안 J&J사의 파우더를 성기 주변에 사용했고 2011년 난소암 진단을 받아 난소 적출 수술을 받았다.
지난 2월에도 미 연방법원은 “J&J는 난소암 판정을 받고 지난해 가을 숨진 재클린 폭스에게 7,200만 달러(8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J&J사를 상대로 한 비슷한 피해배상 소송은 1,200여건이나 되는데 이번 판결은 후속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J&J측은 “이번 판결은 지난 30년동안 파우더에 쓰인 탤크의 안전성을 인정한 학계의 의견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제품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탤크 가루가 난소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는 수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증거가 엇갈린다는 이유로 탤크를 ‘발암 가능성이 있는 성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강주형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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