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3일 자신들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입법보조요원ㆍ8급 상당) 채용을 직권으로 막은 행정자치부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행자부가 시의회 입법보조요원을 사실상 유급보좌관으로 해석해 직권으로 시의회의 채용을 막은 만큼 그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시의회는 현재 행자부의 직권에 따라 입법보조요원 채용 공고를 취소한 상태다. 하지만 서울시도 입법보조요원 채용에 시의회 뜻을 따른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대법원 제소 결과에 따라 곧바로 채용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소송 당사자는 서울시장이다. 내용상으로는 행자부와 서울시의회가 맞서는 것이나, 형식적으로는 행자부 장관이 서울시장에 직권취소 명령을 내렸고 시장이 이에 불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소송 수행은 서울시의회 선임 변호사와 서울시 선임변호사가 동시에 하게 된다”며 “시의회가 보조 소송자 역할”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시의회는 조례를 발의하는 시의원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보조요원 40명을 추가 채용하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그러나 행자부는 입법조사요원이 기존 50명에 40명을 추가 채용해 90명이 되면, 시의원 106명이 편법으로 1인당 거의 1명씩의 유급보좌관을 갖게 되는 꼴이라며 지난달 22일 채용공고를 직권 취소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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