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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관 전 BIFF 집행위원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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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관 전 BIFF 집행위원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5.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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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중개계약 통한 업무상 횡령 혐의

집행위 전ㆍ현직 사무국장, 부집행위원장도 기소

이 전 집행위원장 “단순한 행정적 실수”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부산시에 의해 고발된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집행위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업체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가짜 협찬 중개계약을 맺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는 혐의다.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 유병두)는 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 전 집행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집행위원장은 현 집행위 사무국장 양모(49)씨와 공모해 허위로 협찬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중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A업체에 수수료 명목으로 2,75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집행위원장이 A업체의 계속된 사업비 보전 요구에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업체는 BIFF 집행위와 함께 영화제 출품작 등 영화전문 상영채널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무산돼 비용상 손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업비 보전의 법적 책임은 없다는 게 검찰측 설명이다.

검찰은 반면 이 전 집행위원장이 전ㆍ현직 사무국장과 함께 2011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허위 중개업체를 내세워 중개인에게 협찬 중개수수료 3,355만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중개인이 실제로 중개활동을 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집행위 사무국장 강모(52)씨를, 사기 혐의로 현 집행위 부집행위원장 전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2011년 10월 2차례에 걸쳐 허위 중개인을 내세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B업체에 1,100만원, C업체에 2,000만원 등 총 3,100만원을 준 뒤 되돌려 받은 혐의다. 또 전씨는 2013년 11월 협찬 중개인이 있는 것처럼 꾸며, 현 사무국장 양씨를 속이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100만원을 지급하게 한 뒤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IFF 집행위 내부감시 기능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협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려면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활동상황 보고서와 종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그러나 집행위는 중개활동 내역을 제출 받지도 않고 중개인의 말만 믿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집행위원장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사전에 공모한 사실도 업무상 횡령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부산=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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