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계취소 판결에 반발
서울시가 공무원이 1,000원 이상을 받으면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게 한 시 공무원 행동강령인 일명 ‘박원순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근 대법원이 박원순법 첫 적용 사례로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처벌이 가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반발한 것이다.
시는 3일 자료를 통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능동적으로 받았을 경우 강력한 처벌로 공직사회 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인데 시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서울시 자정의지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시는 또 대법원이 해당 금품수수 행위의 능동성 여부를 달리 판단했지만 박원순법의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송파구 박모국장에 대한 강등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박 국장은 지난해 2월 건설업체 임원에게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의결됐다. 이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으로 감경 의결됐지만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시는 2014년 10월 박원순법 시행 이후 공무원 주요 비위 발생건수가 73건에서 50건으로 줄었다며 박원순법의 부패 방지 효과를 강조했다. 또 박원순법이 중앙정부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강화도 이끌어냈다는 자평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각 지자체 자체 규칙에 따르던 징계양정 기준을 행자부령으로 통일하고 100만원 미만 금품수수도 능동적인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게 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인 박원순법 기조를 유지해 시민 기대에 걸맞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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