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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낙지금어기 설정

입력
2016.05.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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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21일부터 한 달간

낙지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고시

그림 1 /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 제공/2016-01-11(한국일보)
그림 1 /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 제공/2016-01-11(한국일보)

전남도는 3일 낙지자원 보호와 개체 수 증대를 위해 낙지 산란기인 오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를 낙지 포획 및 채취 금지 기간으로 정해 고시했다.

낙지 금어기는 해양수산부가 전문기관의 연구 자료를 근거로 지난 2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면서 원칙적으로 6월 한 달간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시ㆍ도지사가 지역 실정에 맞게 4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기간 가운데 1개월 이상으로 따라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3월 강진아트홀에서 낙지잡이 어업인 등 250여명이 참석한 공청회를 열었으나 지역별, 업종별 의견이 달라 개별방문 및 전화상담으로 의견을 수렴해 이 가이 설정했다.

최연수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수많은 의견수렴과 고심 끝에 금어기를 정한 만큼 낙지자원 보호와 회복을 위해 어업인들이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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