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도 지붕 표시등 등이 없는 고급형 택시가 운행을 시작했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모범택시 1대가 고급형 택시 전환을 인가 받아 영업을 개시했다. 택시 차종은 체어맨 리무진이며 택시기사의 경력은 20년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고급형 택시는 배기량 2,800㏄ 이상의 승용차여야 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결제수단을 갖췄을 경우 요금미터기나 카드결제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택시 지붕의 표시등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제외하면 외관상 일반 승용차와 구별이 어려워 돌아다니며 영업을 하거나 공항 등에서 대기하는 영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화 등 예약을 통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따로 고급형 택시 운영지침도 마련했다.
고급형 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선 개인택시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무사고와 함께 행정처분 건수가 1회 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도 60점 미만이어야 하고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등도 달아야 한다.
인천 고급형 택시 요금은 기본요금 8,000원에 주행요금은 71.4m당 100원, 20초당 100원으로, 서울과 동일하다.
고급형 택시는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 운행 중이며 대구 등은 도입을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이지만 일반 택시와 달리 심야나 시계 외 할증이 없어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공항과 호텔 이용객, 기업 임원 등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에는 모두 1만4,388대의 택시가 운행하고 있으며 이중 대형 택시는 44대, 모범형 택시는 50대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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