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산란기 포획ㆍ채취 금지
적발되면 2,000만원 이하 벌금
전남도는 낙지 자원 보호를 위해 산란기인 6월 21일부터 한달 간 낙지 포획·채취 금지 기간으로 정해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낙지 금어기는 해양수산부가 전문기관의 연구 자료를 근거로 지난 2월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을 개정·공포하면서 낙지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원칙적으로 6월 한 달간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역 실정에 맞게 4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1개월 이상을 따로 정하도록 했다. 금어기에 조업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3월 강진아트홀에서 낙지잡이 어업인 등 250여명이 참석해 공청회를 열어 낙지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정하려 했으나 지역별·업종별로 의견이 달라 결정하지 못하고, 지역별·업종별 대표자와 개별 방문면담 및 전화 상담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실제 무안지역 낙지 어획량은 2006년 30만접에서 지난해는 20만접으로 크게 줄었다. 낙지잡이 어민도 2006년 800여 가구에서 지난해 673가구로 감소했다. 또 전남지역 낙지잡이는 주낙으로 잡는 연승 등 복합어업이 7,800여건, 맨손어업이 3만3,000여건으로 집계됐고 지난해 낙지생산 소득은 903억원이다.
전남도 관계자는“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고심 끝에 금어기를 정한 만큼 낙지 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자원 회복을 위해 어업인들이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에서는 젓새우 멸치 홍어 조기 새조개 등 10여종의 어패류에 대해 금어기가 운영되고 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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