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만 살 수 있었던 온라인복권(로또)을 앞으로는 신용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로또만 허용되는데, 사행성을 조장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일 신용카드 결제 방식이 허용되는 복권의 종류에 로또를 추가하는 등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사용은 인터넷 구매에 한정되며, 판매 현장에서는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로또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복권법을 개정,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로또의 경우 현금으로 구입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신용카드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아직 인터넷 로또 판매가 시작되지 않은 만큼 신용카드 결제가 언제부터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카드 결제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구매 허용이 사행성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 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재부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판매사업자(나눔로또)와 협의를 계속 해 나가면서 실제 판매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